 | ○ 의무이행주체 · 판매 방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생산자
○ 대상범위 · 전기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고, 전자기장을 발생,이동,측정을 위한 제품과 교류 1,000V , 직류 1,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정격으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된 제품 -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정보통신 및 원격통신장비 - 소비가전제품 - 조명기기 - 전자공구(대형고정산업장치 제외) - 완구 및 레저 장비 - 자판기
○ 유해물질 사용제한 ·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 0.1%(1,000ppm) · 카드뮴 : 0.01%(100ppm)
○ 생산자의 의무 ·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규제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수준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과 문서를 5년동안 보관 · 생산자는 적합성 선언 양식을 환경처에 매년 2월까지 제출
○ 미준수시 처벌 · 환경처에서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시장 출시 전인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이미 시장 출시된 제품은 시장에서 회수 - 환경코드(Environmental Code)에 따라 패널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