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장품의 정의 : 화장품은 청결, 향수, 외관의 변화 등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인체의 외부 또는 치아 및 구강에 도포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 화장품의 예(부속서 1)
· 손, 얼굴, 다리 등에 바르는 크림, 에멀젼, 로션, 겔 및 오일 · 얼굴에 사용하는 팩 · 염색 베이스(액상, 페이스트, 파우더) · 화장파우더, 목욕 후 바르는 파우더 등 · 비누 · 향수 · 샤워액(염, 폼, 오일, 겔 등) · 제모제 · 냄새제거제, 지한제 · 머릿결 관리 제품 · 염색 및 탈색제 · 머릿결 웨이브, 스트레이트 및 고정 제품 | · 세팅 제품 · 클린징 제품(로션, 파우더, 샴푸) · 컨디셔닝 제품(로션, 크림 오일) · 헤어로션류(로션, 락카, 광택제) · 면도용 제품(크림, 폼, 로션) · 얼굴 및 눈 화장제품 및 화장제거 제품 · 입술에 바르는 제품 · 구강 및 치아 관리 제품 · 손톱 관리 제품 · 외부 위생 제품 · 선탠 제품 · 선탠 유사제품 · 피부 미백 제품 · 주름 방지 제품 |
○ EU 내에서 출시된 화장품은 일반적인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조건에서 제품의 제조자, 대리인 또는 출시에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의 표시,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설명, 기타 다른 정보로 인해 인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 EU 회원국은 아래 물질을 포함한 화장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해야함 · 부속서 2에 등재된 물질 · 부속서 3 Part1에 명시된 함량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물질 · 부속서 4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색소 - 머리 염색만을 위한 제품은 제외 · 부속서 6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방부제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방부제 · 부속서 7 Part1에 등재되지 않은 UV차단제 또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UV차단제
○ Directiv 67/548/EEC의 부속서 1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CMR) 물질로 분류된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음.
○ 화장품은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되야함.
○ 대체시험법이 아닌 동물 시험 된 화장품(성분 포함)의 시장 출시 금지
○ 표시 의무 :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아래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야함 · 화장품을 EU에 출시하는 EU내에 있는 제조자 및 책임자의 정보 · 포장 시의 용량(중량 또는 부피) ※ 예외 : 5g 또는 5ml 이하, 무료샘플, 일회용 팩 등 · 최소 유효기간 ※ 30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봉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 사용 상 주의사항 · 제조시의 batch 번호 또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제품의 기능 · 성분의 목록(중량 순으로) |
○ 화장품의 광고, 문구, 제품명, 그림 등에 함유하지 않은 기능을 암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음. ○ 화장품 제조자, 대리인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시장 출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제6조 (1)(a)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보유해야함. · 제품의 정량적, 정성적 조성 · 원료 및 제품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기준 및 화장품의 순도 · GMP를 만족하는 제조방법 · 제품의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안전성 평가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 ※ 안전성 평가 담당자는 Directive 87/48/EEC의 제1조에 명시된 의약, 독성, 피부학, 의료 또는 유사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 화장품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보유 자료 ·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근거 · 제품 또는 성분의 개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제조자, 대리인 또는 공급자에 의해 수행된 동물시험에 대한 자료(비회원국의 법률적, 규제적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수행된 동물시험자료 포함) |
○ 신고 의무 : 화장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제조 또는 첫 수입지의 주소를 EU 회원국의 주무당국에 신고해야함.
□ 개정된 화장품 법령 ○ 관련법률 : 화장품 법령(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 개정법률은 회원국의 자국법률화가 요구되는 지침(Directive)에서 자국법률화가 요구되지 않는 법령(Regulation)으로 격상됨.
○ 시행 : 2013년 7월 11일
○ 주요 내용 · 동물시험의 금지 -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 동물에서 시험 된 화장품의 시장출시는 2009년 3월 11일부터 금지되었음. - 대체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동물에서 시험 된 화장품의 시장출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금지 · 나노물질의 신고 - 나노물질의 정의 : 불용해성 또는 생체잔류성이고, 하나 이상의 외부 직경 또는 내부 구조가 1~100nm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 - 제13조에 따라 색소, 방부제 또는 UV차단제 이외의 용도로 나노물질을 사용한 모든 화장품은 신고해야함. - 신고기간 : 2013년 1월 11일 ~ 7월 11일(온라인 신고) ※ 2013년 1월 11일 이후에 시장출시될 경우 시장출시 6개월 이전에 신고되야함 - 신고에 필요한 정보 · 화학명(IUPAC), 부속서 2에서 6까지의 서문 2항에 명시된 다른 나노물질의 정보 · 입자크기, 물리화학적 특성을 포함한 나노물질의 정보 ·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연간 예상 시장출시량 · 나노물질의 독성학적 특성 · 화장품 분류와 관련된 나노물질의 모든 안전성 자료 ·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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