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유니크코리아 2 8,650 2017.11.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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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Directive 2009/125/EC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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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 2009년 11월 20일

 ○ 목적
  · 에너지관련제품(Energy-related Products, ErP)에 대한 친환경설계 의무화, 친환경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EU 시장 진입 금지
  · 불안정한 유가에 따른 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제품의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감소
  ·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에코디자인 기준을 통일

 ○ 의무이행주체 : 제조자, 권한대리인, 수입업자

 ○ 대상범위 : 에너지관련제품(Energy-related Prodcuts,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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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주체
  · 제조자 및 권한대리인, 단, 제조자 및 권한대리인이 EU 역내에 없는 경우 법률상 의무이행
    주체는 수입업자
<표 1> 제조자, 권한대리인, 수입업자의 정의

 제조자제조자의 상호 및 상표명을 부착하거나 자체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 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제조자로 간주
 권한대리인ErP 지침과 관련된 의무와 절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제조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제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EU 내에 설립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수입업자제 3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 대상범위
  · 에너지의 생산, 사용, 이동, 측정 제품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제품
    (예) 건축자재(창, 단열재 등), 물 사용제품(샤워꼭지, 수도꼭지 등)
  · 승객, 화물 운송수단 제외

 ○ 우선적용 대상제품
  · 2010년부터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표 2> EU ErP 우선적용 대상제품

구분대상제품 
1차 대상제품군
(14개)
보일러, 온숙,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이미지기기, TV, 충전기와 외부전원공급장치, 가로등, 사무조명 1, 에어컨, 모터, 상업용 냉장 및 냉동고,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대기전력
2차 대상제품군
(5개)
청소기, 복합셋톱박스, 건조기, 사무조명 2, 소형고체연소장치
3차 대상제품군
(진행중)
네트워크 대기모드, 물 사용기기, 머신툴, 냉장냉동기기, 네트워크·데이터 처리·저장기기 등
 ○ 대상제품 확인 흐름도
  · 제품이 ErP 지침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흐름도를 통해 확인

 
 ○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준수
  · 일반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 설계자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정보
   - 제품의 주요한 환경적 특성과 성과 정보를 제품과 함께 제공
   -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평균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 설치, 
     사용, 유지보수 방법과 폐기 제품 처리에 관한 정보, 제품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예비부품의 이용가능 기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제품의 해체, 재활용 및 폐기에 관련된 처리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 제조자 요구사항
   -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분석표 작성
   - 이행방안에서 제공된 기준제품 대비 달성된 환경성과 평가
  · 에코디자인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제공(정보제공 요구사항, 제조자 요구사항 등) 
  ·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 ErP 전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원의 적절한 사용 제한
   - 사용단계에서 전력/용수 소비에 대한 제한
   - 제품에 들어가는 특정재료의 양에 대한 제한
   - 재활용 원자재의 최소 요구량
  · 특정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의 경우, 레벨이나 한계값 등 구체적인 요구수준이 제시
 
 ○ 적합성 평가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서비스 개시 전에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
  · 내부설계 관리
  ·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조자는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파일을 보관해야함.
  · 제조자는 위에서 언급된 제품 설계사양 및 이에 적용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제품이 제조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이행방안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 제품 및 사용 용도 설명 
  · 제품의 환경성 평가 연구 결과 및 환경성 평가 문헌 또는 사례 연구의 참고문헌
  · 제품 환경성 분석표(Ecologic profile)
  · 환경측면과 관련된 제품 설계 사양의 요소
  · 적합성 추정에 사용된 문서 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이행방안을 만족하는 기술
  · 이행방안의 정보제공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사본
  · 이행방안의 친환경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 : 제품 전과정에 대한 각 
    단계별 환경성 요소 평가
 
  ·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합성 평가 수행
 
  · 에너지 사용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목표 및 지표 그리고 시행 및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 제품의 환경성 분석표의 수립을 위한 절차
  ·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안과 친환경 제품성과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 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 및 제품에 관한 문서
  · 비적합성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적합성평가 방법 선택

모듈적합성 평가(제조자)적합성 평가(공인기관)
A자체
생산
관리
[설계단계]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를 보존
[생산단계]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재료특성항목 시험, 불특정 간격으로 제품 Check 
B형식
검사
[설계단계]
공인기관에 기술문서, 
형식(견본) 제축
[설계단계]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 확인, 필요에 따라 시험, EC 형식검사 인증서 발급
C형식
적합성
[생산단계]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제품특성 항목시험, 불특정 간격 제품 Check 
D생산
품질
보증
[생산단계]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승인, 감독 
E제품
품질
보증
[생산단계]
검사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승인, 감독 
F제품
검증
[생산단계]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적합성 확인, 적합성 인증서 발행 
G개별
제품
검증
[설계단계]
기술문서 제출
[생산단계]
제품 제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생산단계]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확인, 적합성 인증서 발행
H종합
품질
검증
[설계단계]
설계에 대한 품질 시스템 운영
[생산단계]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설계단계]
품질 시스템 감독, 설계의 적합성 확인, EC 설계검사(인증서 발급)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감독
 
 ○ CE 마킹
  · EU 시장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관련된 EC 규정과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제조자가 EU 역내 수입업자와 사용자에게 선언하는 절차
  ·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서
    를 제출해야함.

CE마크
 
  · 마크 부착 방법
  · 크기 : 최소한 5mm 이상
  · 마크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경우 눈금도면의 비율을 준수해야 함.
  ·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첨부문서 및 포장재에 부착해야 함. 
 ·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한 이행방안을 언급해야함.
  · 제조자 또는 공인 대표의 이름과 주소
  · 품목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명료한 모델 설명
  · 적용된 조화 규격(해당되는 경우)
  · 사용된 기타 기술표준과 규격(해당되는 경우)
  · CE 마크 부착을 규정하고 있는 기타 EU 법안을 언급(해당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공인 대표에게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원증명과 서명 
 ○ 미준수시 처벌
  · 동 법에서 제시하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 출시 및 판매를
    금지

□ 제품별 이행방안 진행 동향
구분제품군
시행 중
(11개)
TV(Lot5), 대기 및 오프모드(Lot6), 외부전원공급장치(Lot7), 간접조명(Lot8~9), 전기모터(Lot11), 순환기(Lot1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기(Lot13), 가정용 세탁기(Lot14), 가정용 식기 세척기(Lot14), 심플셋톱박스(Lot18a), 일반조명기기(Lot19)
법제화 완료
(1개)
환기팬(Lot11)
법제화 진행 중
(5개)
보일러 및 콤비 보일러(Lot1), 온수기(Lot2), PC 및 컴퓨터 모니터(Lot3), 실내에어컨(Lot10), 전기펌프(Lot11)
이행방안 의견 수렴 진행 중
(6개)
이미징 장비(Lot4), 상업용 냉장 및 냉동기(Lot12), 의류건조기(Lot16), 진공청소기(Lot17), 복합셋톱박스(Lot18), 직접조명(Lot19)
사전연구
진행 중
(9개)
고체연료 소형연소장치(Lot15), 지역실내난방기기(Lot20), 중앙난방기기(Lot21), 가정 및 상업용 오븐(Lot22), 가정 및 상업용 그릴(Lot23), 전문 세탁 및 건조기(Lot24), 커피머신(Lot25), 네트워크대기손실(Lot26), 의료기기
 

Comments

subterranean 2023.03.01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