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무이행 주체 · 생산자 - 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 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 제조자 -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
○ 대상범위 · EU 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 제품에 포함된 부속품과 하위 조립품, 소모품
<표 1> EU WEEE 대상제품
제품군 | 주요제품 |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전기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 소형가전제품 |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어 등 | 정보통신장비 |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 소비가전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 조명기기 | 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 (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 전동공구 |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 완구 및 레저 / 스포츠 장비 |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장비, 전기기차 및 경주용 차 등 | 의료장비 |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 장비, 투석기, 인공호흡기, 분석장비 등 | 검사 및 통제기기 | 난방조절기, 가스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치 등 | 자동판매기 |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
○ 적용 예외사항 · 무기, 군수품, 전쟁물자 등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 원유시추기계, 산업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공장기계 등과 같이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 생체 이식 제품이거나 감염된 의료기기 · 가정용 형광등, 백열등 등의 조명기기 · 필라멘트 전구 · 기차에 설치된 커피메이커, 카오디오 등의 전기전자기기가 아닌 제품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품인 경우
○ 생산자 및 제조자 의무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처리, 재활용 정보 제공, 마킹, 생산자 등록 등의 의무를 지님
<표 2> 생산자 및 제조자 의무
의무 | 생산자 | 제조자 | 폐전기전자 제품 회수 처리 - 비용부담 - 재활용 기준 만족 - 실적보고 | ● | | 재활용 설계 | ● | ◎ | 재활용 정보 제공 | ● | ◎ | 생산자 등록 | ● | | 판매실적 보고 | ● | | Marking | ● | ◎ | 유해물질 대체 | ● | ◎ |
○ 재활용 및 재생율 · 폐전기전자제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는 제품군별로 재활용 및 재생률을 만족해야함 · 의료기기에 대한 재활용 및 재생율 의무 조항은 없음 <표 3> 제품군별 재활용 및 재생율 기준
구분 | 제품군별 기준 | 재생율 | 80 | 75 | 70 | 재활용율 | 75 | 65 | 50 | 대상제품 | 1. 대형가전제품 10. 자동판매기 | 3. 정보통신장비 4. 소비가전 | 2. 소형가전제품 5. 조명기기 6. 전동공구 7. 완구, 레저 및 스포츠 제품 9. 검사 및 통제기기 |
○ WEEE Symbol 부착의 의무 · 지침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과 일반 도시폐기물을 구별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Symbol 부착 · WEEE Symbol 및 규격
·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 2005년 8월 13일 출시된 제품임을 명시 · 방법 1 : 생산일 또는 시장 출시일 기록(Put on the market일자 명시의 어려움) ⇒ EN 28601 규정에 따라 표시(예 : 2005-8-13) · 방법 2 : WEEE Symbol 하단에 막대 추가 표시(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
· 표시 위치 ·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에 표시하거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각인 · 제품의 특성상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뉴얼, 설명서 또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전원케이블의 꼬리표에 표시가 가능하며,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외장 포장 재에 표시가 가능 · 부속품(Option Accessary)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협력회사에서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임시로 별도의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 |
· WEEE Symbol 부착의 내구성
물로 적신 천으로 손을 사용하여 15초 문지르고 petroleum spirit으로 적신 천으로 15초를 문질러도 견딜 정도의 내구성을 가져야함. |
○ 재활용 정보제공의 의무 · EU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폐전기전자제품이 도시폐기물과 분리수거 되도록 하기 위한 요건 ·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수 및 수거 시스템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이 존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상의 잠재적 영향 · WEEE Symbol의 의미 |
· 생산자는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재활용업체에 제공
· 제품에 사용된 부품과 재료의 이름, 제품 내에 포함된 위험물질의 위치 · 분해 시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품의 위치 정보 · 2005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되었음을 제품상에 표시 | ○ 재활용정보제공 가이드 · EICAT, OECED, AeA, Europe, EERA 가이드 - 생산자와 재활용센터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필요 - 재활용센터에서 사전처리 부품 또는 물질 존재여부 선언
○ 생산자 등록 · 생산자는 각 국가별 등록기관에 생산자로서 등록을 해야함.
· 재활용 기관 또는 정부당국에 등록신청(국가별로 상이함) · 등록 신청시에는 회사정보(브랜드 대표, 주소 등),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제품군 당 중량 또는 판매대수), 재활용 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보증 등을 제출 · 등록기관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상거래 불가능) |
○ 무료수거 의무 · 생산자의 무료수거 의무화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의 인구밀도를 기초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 당 연평균 최소 4kg 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 · 생산자는 최종사용자로부터 무료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회수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설립
○ 비용 부담의 의무 · 생산자는 회원국 별 가입 재활용제도의 청구 유형에 따라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함.
· 판매 수량 기준 청구액 = [당기 판매 수량]×[대당 정액 회수 처리 비용] · 판매 중량 기준 청구액 = [당기 판매 중량]×[kg 당 정액 회수 처리 비용] · 판매 중량 시장 점유율 기준 청구액 = [당기 회수 처리 총 지출 비용]×[전기 판매 중량 시장 점유율] |
○ 보고 의무 · 생산자는 매월 판매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을 관리 · 매년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 기관을 통해 정부 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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