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RoHS

유니크코리아 2 8,521 2017.11.07 09:15
table_title_01.giftable_title_02.gif
view_09.gif
터키 RoHS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제한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Certain Harmful Substances Used in Electric and Electroni Godds)
 
view_10.gif
 ○ 시행 : 2009년 6월 1일

 ○ 목적
  · 유해물질을 함유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과 수입 감소

 ○ 의무이행주체 : 생산자

 ○ 대상범위 : 대형가전제품 등 8개 전기전자제품군
 
view_04.gif
 ○ 의무이행주체
  · 판매 방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생산자

 ○ 대상범위
  · 전기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고, 전자기장을 발생,이동,측정을 위한 제품과 교류 1,000V
    , 직류 1,5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정격으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된 제품
   - 대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 정보통신 및 원격통신장비
   - 소비가전제품
   - 조명기기
   - 전자공구(대형고정산업장치 제외)
   - 완구 및 레저 장비
   - 자판기

 ○ 유해물질 사용제한
  ·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 0.1%(1,000ppm)
  · 카드뮴 : 0.01%(100ppm)

 ○ 생산자의 의무
  · 생산자는 생산된 제품이 규제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수준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과 문서를 5년동안 보관
  · 생산자는 적합성 선언 양식을 환경처에 매년 2월까지 제출

 ○ 미준수시 처벌
  · 환경처에서는 미준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 시장 출시 전인 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 이미 시장 출시된 제품은 시장에서 회수
   - 환경코드(Environmental Code)에 따라 패널티 적용
 
view_06.gif

Comments

parted 2023.06.30 19:49
https://bou.or.kr
mining 2023.07.02 07:38
https://manto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