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무이행주체 · 제조자 및 권한대리인, 단, 제조자 및 권한대리인이 EU 역내에 없는 경우 법률상 의무이행 주체는 수입업자 <표 1> 제조자, 권한대리인, 수입업자의 정의
제조자 | 제조자의 상호 및 상표명을 부착하거나 자체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 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서비스를 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제조자로 간주 | 권한대리인 | ErP 지침과 관련된 의무와 절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제조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제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EU 내에 설립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업자 | 제 3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
○ 대상범위 · 에너지의 생산, 사용, 이동, 측정 제품 ·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제품 (예) 건축자재(창, 단열재 등), 물 사용제품(샤워꼭지, 수도꼭지 등) · 승객, 화물 운송수단 제외
○ 우선적용 대상제품 · 2010년부터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표 2> EU ErP 우선적용 대상제품
구분 | 대상제품 | 1차 대상제품군 (14개) | 보일러, 온숙,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이미지기기, TV, 충전기와 외부전원공급장치, 가로등, 사무조명 1, 에어컨, 모터, 상업용 냉장 및 냉동고, 가정용 냉장 및 냉동고,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대기전력 | 2차 대상제품군 (5개) | 청소기, 복합셋톱박스, 건조기, 사무조명 2, 소형고체연소장치 | 3차 대상제품군 (진행중) | 네트워크 대기모드, 물 사용기기, 머신툴, 냉장냉동기기, 네트워크·데이터 처리·저장기기 등 |
○ 대상제품 확인 흐름도 · 제품이 ErP 지침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흐름도를 통해 확인 ○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준수 · 일반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 설계자의 제조공정과 관련된 정보 - 제품의 주요한 환경적 특성과 성과 정보를 제품과 함께 제공 -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평균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 설치, 사용, 유지보수 방법과 폐기 제품 처리에 관한 정보, 제품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예비부품의 이용가능 기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제품의 해체, 재활용 및 폐기에 관련된 처리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 제조자 요구사항 -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 분석표 작성 - 이행방안에서 제공된 기준제품 대비 달성된 환경성과 평가 · 에코디자인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제공(정보제공 요구사항, 제조자 요구사항 등) |
· 특정 친환경제품설계 요구사항 · ErP 전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원의 적절한 사용 제한 - 사용단계에서 전력/용수 소비에 대한 제한 - 제품에 들어가는 특정재료의 양에 대한 제한 - 재활용 원자재의 최소 요구량 · 특정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의 경우, 레벨이나 한계값 등 구체적인 요구수준이 제시 | ○ 적합성 평가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시장 출시 및 서비스 개시 전에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 · 내부설계 관리
· 적용되는 이행방안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조자는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파일을 보관해야함. · 제조자는 위에서 언급된 제품 설계사양 및 이에 적용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제품이 제조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 이행방안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및 보관 · 제품 및 사용 용도 설명 · 제품의 환경성 평가 연구 결과 및 환경성 평가 문헌 또는 사례 연구의 참고문헌 · 제품 환경성 분석표(Ecologic profile) · 환경측면과 관련된 제품 설계 사양의 요소 · 적합성 추정에 사용된 문서 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이행방안을 만족하는 기술 · 이행방안의 정보제공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사본 · 이행방안의 친환경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 : 제품 전과정에 대한 각 단계별 환경성 요소 평가 | ·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합성 평가 수행 · 에너지 사용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목표 및 지표 그리고 시행 및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 제품의 환경성 분석표의 수립을 위한 절차 · 기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안과 친환경 제품성과의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 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서 및 제품에 관한 문서 · 비적합성을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수립 및 유지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 적합성평가 방법 선택 
모듈 | 적합성 평가(제조자) | 적합성 평가(공인기관) | A | 자체 생산 관리 | [설계단계] 공인기관의 열람을 위한 기술문서를 보존 [생산단계]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재료특성항목 시험, 불특정 간격으로 제품 Check | B | 형식 검사 | [설계단계] 공인기관에 기술문서, 형식(견본) 제축 | [설계단계] 필수요건에 따라 적합성 확인, 필요에 따라 시험, EC 형식검사 인증서 발급 | C | 형식 적합성 | [생산단계]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제품특성 항목시험, 불특정 간격 제품 Check | D | 생산 품질 보증 | [생산단계] 제조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승인, 감독 | E | 제품 품질 보증 | [생산단계] 검사와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승인된 형식과의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승인, 감독 | F | 제품 검증 | [생산단계] 승인된 형식 또는 필수요건에 대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적합성 확인, 적합성 인증서 발행 | G | 개별 제품 검증 | [설계단계] 기술문서 제출 [생산단계] 제품 제출,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생산단계] 지침서 요건과 각 제품과의 적합성 확인, 적합성 인증서 발행 | H | 종합 품질 검증 | [설계단계] 설계에 대한 품질 시스템 운영 [생산단계] 인증받은 제조 및 시험에 관한 품질시스템 운영, 적합성 선언, CE 마크 부착 | [설계단계] 품질 시스템 감독, 설계의 적합성 확인, EC 설계검사(인증서 발급) [생산단계] 품질 시스템 감독 | ○ CE 마킹 · EU 시장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관련된 EC 규정과 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했음을 제조자가 EU 역내 수입업자와 사용자에게 선언하는 절차 ·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서 를 제출해야함. CE마크 · 마크 부착 방법 · 크기 : 최소한 5mm 이상 · 마크를 축소 혹은 확대하는 경우 눈금도면의 비율을 준수해야 함. · 제품에 부착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첨부문서 및 포장재에 부착해야 함. |
·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한 이행방안을 언급해야함. · 제조자 또는 공인 대표의 이름과 주소 · 품목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명료한 모델 설명 · 적용된 조화 규격(해당되는 경우) · 사용된 기타 기술표준과 규격(해당되는 경우) · CE 마크 부착을 규정하고 있는 기타 EU 법안을 언급(해당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공인 대표에게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원증명과 서명 |
○ 미준수시 처벌 · 동 법에서 제시하는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 출시 및 판매를 금지
□ 제품별 이행방안 진행 동향 구분 | 제품군 | 시행 중 (11개) | TV(Lot5), 대기 및 오프모드(Lot6), 외부전원공급장치(Lot7), 간접조명(Lot8~9), 전기모터(Lot11), 순환기(Lot11), 가정용 냉장 및 냉동기(Lot13), 가정용 세탁기(Lot14), 가정용 식기 세척기(Lot14), 심플셋톱박스(Lot18a), 일반조명기기(Lot19) | 법제화 완료 (1개) | 환기팬(Lot11) | 법제화 진행 중 (5개) | 보일러 및 콤비 보일러(Lot1), 온수기(Lot2), PC 및 컴퓨터 모니터(Lot3), 실내에어컨(Lot10), 전기펌프(Lot11) | 이행방안 의견 수렴 진행 중 (6개) | 이미징 장비(Lot4), 상업용 냉장 및 냉동기(Lot12), 의류건조기(Lot16), 진공청소기(Lot17), 복합셋톱박스(Lot18), 직접조명(Lot19) | 사전연구 진행 중 (9개) | 고체연료 소형연소장치(Lot15), 지역실내난방기기(Lot20), 중앙난방기기(Lot21), 가정 및 상업용 오븐(Lot22), 가정 및 상업용 그릴(Lot23), 전문 세탁 및 건조기(Lot24), 커피머신(Lot25), 네트워크대기손실(Lot26),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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